피해 주장 A씨, 軍 동성애 기사 반박
“사실왜곡·혐오선동” 민·형사소송 시사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개신교계를 대변하는 일간지 K일보(미션면)가 군대 내에서 남성들이 동성 간 성행위를 하고 있다고 단독 기사를 내보내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당사자로 지목된 A씨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A씨는 자신이 ‘K일보 아웃팅(타인의 성적 취향을 강제로 공개함) 기사’로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하며, K일보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K일보가 군대 내 동성애와 관련해 단독 기사를 보도한 가운데 해당 기사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소송 의사를 내비쳤다. K일보에 게재된 A씨의 모습. (출처: K일보 기사 캡쳐)

A씨는 지난 10일 인터넷 매체 ‘뉴스앤조이’를 통해 K일보 기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억울한 심정과 법정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A씨는 ‘K일보 아웃팅 기사,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병장 ‘무지개소년’이다. 최근 K일보에 저의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과 다른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K일보가 기사 중간에) 군인들이 남성 동성애자 데이팅 앱인 ‘D’ 앱에서 상대를 구하고 있다는 기사를 올렸다”며 “십자가 옆에 ‘군종’이라는 글씨가 적힌 마크를 부착한 남성도 ‘우리도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랑하는 순간이 오겠죠’라고 글을 썼다. 군종병인 동성애자가 성행위 상대를 구하고 있다는 식의 기사였다”고 지적했다.

A씨는 “기사 전체에 대해서 빨간 줄을 그으며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몇 가지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만 짚겠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먼저 자신은 ‘현역군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A씨는 “2015년 9월 30일 병역을 필한 예비역으로 편입돼, 저의 신분은 현역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다. 현재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현역군인으로 묘사한 이 기사는 명백히 잘못된 기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D’ 데이팅 앱에서 추천은 잠자리 상대를 뜻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D’ 앱을 써 본 적이 없는 기자의 기사다. 이것도 정정보도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인 추천 기능으로 들어가는 것을 잠자리 상대의 추천으로 바꾸는 것은 어떤 왜곡인지 참으로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또 ‘군형법 92조 6에 따르면 군인 또는 준군인은 동성 간 성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기사와 관련, 국방부 훈령인 ‘부대관리훈령’ 제7장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 규정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반박했다. 그는 “국방부는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으며 ‘병영 내 성적 행위’는 처벌하고 있지만 ‘동성애’를 처벌하고 있지 않다. 동성애=성적 행위로 본다면 정말 속칭 ‘음란 마귀’이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A씨는 ‘K일보 기사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이미 알 수 있었다”며 “덧붙여 해당 아웃팅 피해 당사자들이 ‘군인’의 신분으로 기사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구제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기사에 기재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 “사실과 다른 왜곡과 함께 혐오 선동에 나서는 기사를 볼 때 아웃팅으로 속이 상하기 전에, 화가 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지난 며칠을 분노로 보낸 것 같다”며 “그 기사 하나 때문에 회사 관리자 직책에 계신 분들에게 커밍아웃을 해야 했고, 기사를 설명해야 하고, 제 삶을 설명해야 했다”고 강제 커밍아웃된 심정을 토로했다.

A씨는 끝으로 “이 문제(K일보 아웃팅 기사)를 결코 덮어 두지 않고 온몸으로 싸울 것을 다짐했다”며 “해당 기사를 7월 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지면과 온라인) 청구를 진행했다. 민·형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K일보와의 법정소송을 시사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