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저임금 여성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최저임금 1만원 요구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여성노동자들이 차별적 저임금 해소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 11개 지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 10개 지부 등 10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여성노동조합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달자 200만명 중 64%가 여성이고 이들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여성이 진출 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제한하고 여성의 일은 주요 업무가 아닌 주변 업무로 한정했다”며 “특히 여성이 주로 해왔던 돌봄 노동은 그 가치를 더욱 낮게 매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여성고용률 증가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만 확대하고 있다”며 “결국 여성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돼 가사노동과 육아를 여성의 일로만 치부하고 여성에게만 일·가정 양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별적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선이지만 실제로는 여성 비정규직노동자 임금의 기준선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생활이 가능한 최저임금의 출발이며 여성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을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것이 여성노동조합의 입장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노사 대표들은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24일 오전 7시까지 16시간 동안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밤새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들은 전회에 이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수준)을 상정하고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일급, 월급 등)와 사업의 종류별(업종별 차등적용) 구분 여부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노·사·공익위원은 9차례에 정회를 거듭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견이 지속되자 6인 임시소위원회(노·사·공익위원 각각 2명)를 구성해 집중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회의(27일)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 126만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7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다시 논의한다. 6차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