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을 모욕한 극우 논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극우 매체 논설위원 강모(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김정일 개XX / 개XX보다 못한 놈 / 개XX보다 더한 놈 / 박.원.순’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트럭에 붙이고 다니다가 박 시장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강씨는 재판에서 “김정일을 모욕한 것이지 박 시장을 모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판사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박 시장이 선거직 공무원으로서 유권자 등 국민으로부터의 정치적 비판은 일반인보다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참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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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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