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오는 5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계도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계단, 육교 등 지하철 출입을 목적으로 축조한 시설이 지하철 역사와 연결돼 있을 경우 해당 시설 최하단의 경계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며 출입구가 역사와 일체인 곳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민들의 금연구역 인지도 제고를 위해 금연구역 경계선 실측·표시, 안내 표지 부착, 시·자치구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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