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오는 5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계도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계단, 육교 등 지하철 출입을 목적으로 축조한 시설이 지하철 역사와 연결돼 있을 경우 해당 시설 최하단의 경계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며 출입구가 역사와 일체인 곳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민들의 금연구역 인지도 제고를 위해 금연구역 경계선 실측·표시, 안내 표지 부착, 시·자치구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지수 기자
soo@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 존치교실 합의 담은 ‘4.16교육사업’ 협약식 잠정 연기
- “잊지 않겠습니다”
- 세월호 인양작업 본격 착수… 오는 7월 ‘수면위로’
- [4.13총선] 노웅래 마포갑 당선자 “통합의 정치 펼칠 것”
- 검찰, 세월호 당일 정윤회 만난 역술가 구속 만기 연장
- 공익목적 임상연구에 건강보험 적용된다
- [4.13총선] 유권자들 “국민과의 ‘약속’ 꼭 지켜줬으면…”
- 라울 카스트로 “공산주의 쿠바, 경제 사유화 않겠다”
- 서울시, ‘4.19 혁명 기념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 “살빼서 군대가겠습니다”… 병무청 ‘운동비’ 지원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재판서 무죄 주장
- 근로자 10명 중 1명 ‘최저임금’ 못받는다… 빈곤층 더 ‘심각’
- 서울시, 공급과잉 택시 20년간 1만 2천여대 감차
- 세월호리본 영원히 남는다… 유니코드 문자 등재
- 檢, ‘농협회장 부정선거 의혹’ 최덕규 후보 캠프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