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최신 의료기술 및 임상연구 등 공익목적 연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국민이 새로운 의료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와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연구 등 공익목적의 임상연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의 경우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상적 범위 내에서 올 하반기 중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연구 등 공익목적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 직권결정 사유도 구체화했다. 대체 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를 긴급 도입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해 의사의 결정권을 존중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최신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이 기존 기술과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해 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급여권에 포함한다.

또 개인 및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해 사업을 수행하고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체납한 보험료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제약사의 부당한 의약품 등재 행태를 근절하는 내용도 담았다.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 대상 의약품으로 등재하거나 급여비용을 높게 받은 경우 의약품 비용 총액 또는 과다 산정한 비용을 제약사 등에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할 것”이라며 “최신 의료기술 및 임상연구에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새로운 의료기술로 치료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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