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SNS 캡처)
[천지일보=백지원 기자]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이른바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징역 12년이 짧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트위터리안 ‘geet****’는 “인분교수 징역 12년, 아침에 올해의 첫 얼음을 보았다. 인분교수는 어서 수감돼 엄동설한에 꽁꽁 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pre***’는 “인분교수가 선고 받은 징역 12년으로 수년간 인격을 유린당한 제자의 젊은 삶이 보상될까…”라고 꼬집었다.

네티즌 ‘abk1****’는 “인분교수 징역 12년 짧다. 인분사건 이후에 반성은커녕 말도 안 되는 돈으로 합의 본다고 하고 아주 인성이 쓰레기다. 20년 때려줘야 하는데…”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cowe*****’는 “인간쓰레기 교수 놈, 이 사회에서 퇴출 시켜라. 배운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rt**’는 “절대 중형이 아니다. 부모 된 입장에서 피해자의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에 더욱 마음이 시리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인분교수’에 대한 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네티즌 ‘rave****’는 “그래도 범죄자가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니깐… 반성은 어느 정도 하고 있나 보네요. 죄 값은 달게 받으시길”이라고 말했다.

‘cjh9****’는 “인분교수 징역 12년 적절한 것 같음. 7, 8년만 나와도 학계에 발도 못 붙일 텐데…”라고 말했다.

한편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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