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백지원 기자] 법원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장롱 속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46)씨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비정상적인 집착은 정당한 범행동기로 볼 수 없다”며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흔적을 지우는 등 교활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본인도 두 차례 이혼하는 등의 경험으로 집착 성향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며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올해 9월 3일 오후 7시 50분께 여자친구인 학원 강사 A(46)씨의 송파구 자택에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장롱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범행 뒤 A씨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찾거나 본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약 110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데다 살해 뒤에는 피해자 손톱에서 자신의 피부조직과 혈흔을 칫솔로 닦아내는 치밀함까지 모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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