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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강화에 반발 커
기존 매체 85% 고사 위기
“초헌법적인 발상” 비판도
헌법소원·행정소송 계획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이 가동되면서 소규모 인터넷 언론 퇴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일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 고용에서 5명 이상으로 증원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가지 이상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공개 의무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신문 난립을 규제해 유사언론 행위나 선정적 기사 생산을 막겠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작은 인터넷 언론 죽이기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강화된 등록 요건에 따라 기존 등록 매체의 85%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인터넷 언론계의 전망이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 도형래 사무총장은 “언론사의 상시 고용 인원을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모법 위반일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법 개정안을 기존 등록 언론사에도 적용한 것을 두고는 “개정안을 소급 입법한 부분은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인기협은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개정 신문법 시행령 시행으로 풀뿌리 인터넷신문,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전문 인터넷신문 등의 고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여론의 다양성 훼손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규모 언론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크다. 경기도가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내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재등록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불만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지역에서 10여년 동안 활동해온 한 인터넷신문 기자는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5인 이하 매체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취재 인력이 사실상 1명인 이 매체는 유예 기간인 내년 11월까지 추가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사라질 운명이다.

하지만 문체부는 언론 환경 개선을 위해선 등록 요건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당사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의 자유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이 안 되는 매체라 하더라도 언론 활동은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 사무총장은 “인터넷신문 등록이 안 되면 기존 언론사명을 사용할 수 없어 일반 블로그 활동자와 다를 바 없게 된다”며 “언론계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 4916개에 달했던 인터넷신문은 지난해 1034개가 늘어 현재까지 6000여곳에 육박한 상태다. 이에 따라 등록 조건을 강화하면 유사언론 행위나 기사 어뷰징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문체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기업 협박’이나 기사 어뷰징 등은 주로 중대형 언론에서 자행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단체 등이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의 법적 투쟁에 나설 계획이어서 신문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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