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지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문법)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이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에서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바뀐다.

또한 현재는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해 단순히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 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년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 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한다. 이들은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난 5월 개정된 신문법에서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책임자 지정·공개를 의무화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2014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신문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연 매출액 1억원 미만 인터넷신문 평균 기자 수는 4.5명으로, 전체의 85.1%에 해당한다. 때문에 신문법 개정안으로 전체 인터넷 매체의 85%가 고사 위기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쉬운 인터넷신문 등록제로 인해 매년 1000개씩 늘어나던 인터넷신문 급증 문제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되면, 경쟁 심화로 나타났던 선정성 및 유사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은 해마다 평균 1000여개씩 증가해 현재 약 6000개에 달한다.

반면 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 등 인터넷 신문 업계는 언론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인기협은 “(개정안으로)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전문 인터넷신문 등의 고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론 다양성 훼손은 불가피해졌다”며 “이에 따라 정치·재벌권력과 유착된 주류언론의 기득권은 더욱 강화되고, 사회적 공익 대변의 장 역할을 수행해 온 인터넷신문을 통한 인터넷공론장은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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