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유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이 같은 5인 미만 인터넷신문사를 퇴출하고, 인터넷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정부의 폭거에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성명] 인터넷신문 등록을 인원수로 통제하는 국가는 없다

- 등록불허·폐간 신문법 시행령 강행 좌시하지 않겠다

박근혜 정부가 5인 미만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 5인 미만 인터넷신문은 1년 안에 취재 및 편집인력 2인을 더 보강하여 재등록하지 않으면 강제폐간토록 하는 신문법 시행령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문체부는 오는 19일부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5인 미만 인터넷신문의 등록불허와 1년 안(2016년 11월 18일(금))까지 재등록을 하지 않는 5인 미만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2015년 11월 19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부과, 미지정 고지 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서류(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이들은 2016년 11월 18일(금)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도록 강제화하고 있다.

또한 개정 신문법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하고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청소년보호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 신문법 시행령을 강행함으로써 한국은 인터넷언론 통제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전 세계 어디에도 언론사 등록 및 발행을 인원수로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

특히 주류언론의 기득권을 강화한 포털제휴평가위와 함께 개정 신문법 시행령 시행으로 인하여 풀뿌리 인터넷신문,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전문 인터넷신문 등의 고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여론 다양성 훼손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서 정치·재벌권력과 유착된 주류언론의 기득권은 더욱 강화되고, 사회적 공익 대변의 장 역할을 수행해 온 인터넷신문을 통한 인터넷공론장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개정 신문법 시행에 따라, 협회 내에 [인터넷신문등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법조계, 언론계 등과 공조하여 헌법소원, 법률대응,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11월 16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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