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 제보자 7명에게 구조금 5900만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립학교 5개교의 비리를 알린 공익 제보자 7명에게 ▲임금손실액 4052만 7000원 ▲법률지원금 1810만원 ▲의료비 48만 7040원 등 총 5911만 4040원을 지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의 비리를 침묵하지 않고 사회에 알린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탄압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건전하고 청렴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공익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A씨의 임금손실액 6595만 2000원을 소속 학교에 대위 청구해 환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에게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조금 총 7672만 2000원을 지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익 제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환수한 금액은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억 3500여만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공익 제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정진하겠다”면서 “공익 제보자를 부당하게 불이익 조치한 기관과 개인에게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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