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은 직권남용”
“사직 등 보장된 권리 방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9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9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물론 사직을 했음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와 변호인단(아미쿠스 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는 19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복지부 장·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장에게 초헌·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 명령,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직권을 남용해 1만 3천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출산 후 휴직을 통해)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권리, 강제노역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잘 돌아가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총선에 이용하려는 나쁜 의도로 이 사태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연가 사용 금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개별 전공의들의 헌법상·법률상 권리가 의료법 59조 1항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조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등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임 대표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3개월 면허 정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혐의 사실이 소명돼야 정지 처분할 수 있지만 복지부가 독재국가에서나 할,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2월에 출산휴가를 받은 전공의에게 무차별적으로 업무복귀 명령을 보냈다는 제보를 최근 받았다.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도 “A병원에서 인턴하고 B병원에서 전공의 과정 들어가기로 했는데, 면허가 넘어가야 하지만 취소가 안 되어서 B병원 전공의로 일을 못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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