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심문
교수협 “당사자인 교수와 협의 없어 위법”
정부 “교수 입장서 학생 증가, 손해 아냐”

전의교협,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심문 출석 앞서 입장 표명. (출처: 연합뉴스)
전의교협,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심문 출석 앞서 입장 표명.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정부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을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교수들은 절차적 위법성을, 정부는 교수들의 당사자 적격성을 문제 삼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표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교수협의회 측은 “2025학년도 대학 모집 정원이 이미 지난해 4월에 발표됐고, 이를 변경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은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에 위반해 당연무효”라고 집행정지 신청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면 (영향을 받는) 직접 당사자는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라며 “이들과 증원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처분이 진행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협의회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 측 대리인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지 교수인 신청인들이 아니다”라며 “신청인들은 대학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 요건에 맞게 의대 증원 신청을 했고 정부는 이를 검토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봐도 교수 입장에서 가르치는 학생이 증가하는 것은 전혀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의사 한 명당 돌보는 환자를 생각할 때 2000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봐야 한다”며 “지역 의료도 이보다 더 심각해지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정지 요건인) 긴급한 필요 또는 손해는 신청인들의 개인적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지 공익상 손해, 제3자의 손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국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개인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받은 뒤 조만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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