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인 행동이지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해”

[서울=뉴시스] 2024년 새해 첫 아기가 1일 0시께 서울 강남구 강남차여성병원에서 태어났다. 엄마 임아연(38), 아빠 이주홍(44)씨 사이에서 태어난 남아 아홍이(태명)가 아빠 품에 안겨있다. 2024.01.01.
[서울=뉴시스] 기사 설명을 돕기 위한 사진.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생후 100일 된 우는 아이를 달랜다며 위로 던졌다가 받지 못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 집행유예란 금고형에 처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사정을 모두 고려, 집행유예 기간을 줘서 그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금고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장 판사는 양형이유에 대해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해 과실 정도가 무겁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1월16일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우는 아기를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졌고 떨어지는 아기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고를 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두개골 골절, 뇌진탕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의 아들이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여서 양손으로 몸 전체를 받쳐 안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이 같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