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음주 이사회 해산안 의결할듯

해산 앞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출처: 연합뉴스)
해산 앞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다음주 해산되면 청산법인으로 성격이 바뀌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법적조치를 담당하게 된다고 통일부가 12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약 정부가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 행위에 대해 북한에 법적 조처를 한다면 청산법인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이 해산되면 동일성을 갖는 청산법인이 되고 청산법인은 재단이 개성공단에 보유한 자산에 대해 법적 조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당국자는 이어 “청산법인뿐만 아니라 무단 가동으로 피해를 본 입주 기업 등도 청산법인과 함께 법적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개성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 기술지원센터, 정·배수장 등 1천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다음주 새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면 곧바로 이사회를 열어 해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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