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9 
(서울=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9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는 11일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 결과와 분쟁조정 기준을 발표한다. 일괄 배상은 없으나 사례별로 0~100%의 차등 배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지난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과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고, 배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복현 원장은 “어느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지거나 전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경우에 은행이나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라며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2020~2021년 이뤄진 재투자의 경우 과거 수익률과 위험도 등에 대한 금융사의 고지 내용에 따라 책임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2016~2017년 홍콩H지수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녹인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며 “재투자를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 비춰서 과거 수익률이라든가 위험을 적절히 고지한 경우에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초부터 지난 7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ELS 만기 도래 원금은 2조 30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손실액은 1조 2079억원으로, 확정 손실률 평균은 약 52.5%로 추정됐다.

올해 상반기 홍콩H지수 관련 ELS 만기 상환 금액은 10조원을 넘어섰다. 월별 홍콩H지수 ELS 만기 상환 금액은 1월 9172억원에서 2월 1조 6586억원, 3월 1조 8170억원으로 점차 늘었으며, 오는 4월 2조 5553억원, 5월 1조 5608억원, 6월 1조 5118억원이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H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현재 흐름을 유지할 경우 전체 손실액은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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