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진료공백 해소 대책 강력 비판
“차라리 간호사에게 의사면허 발급하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한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와 대화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한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와 대화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8일 정부의 간호사 대상 의사업무 허용 지침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허용한 지침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비상대책이라고 하지만,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의사 업무 중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무제한으로 허용해 환자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진료 공백을 해소해 환자 생명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의료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의사 업무가 무제한으로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이럴 거라면 차라리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라’는 게 의료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일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완 지침에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가 담겼다.

이에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다양한 진료행위를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수행할 수 있다.

노조는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허용해 의료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진료에 혼선도 발생할 것”이라며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정부 차원의 통일적인 규정과 제도를 마련해야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간호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의료사고가 났을 때 간호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의료현장의 진료 공백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정부와 의사단체가 진료 정상화를 결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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