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는 다음달 4일 예정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본인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유동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신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재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2회에 걸쳐 투약하고, 유아인에게 17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신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 때문에 이날은 첫 공판기일이면서도 결심이기도 했다. 

다만 신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퓰리즘성으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된 의료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신씨의 면허가 취소된다”며 “피고인의 프로포폴 투약은 2회에 그쳐 의사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니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병원을 지난 1월 폐업한 점 등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유아인의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고도 했다.

신씨에 대판 선고는 다음달 4일 열린다.

재판에 앞서 지난해 3월 검찰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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