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의사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들 중 2명은 유씨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3명은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거나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1명은 프로포폴 투약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스틸녹스는 수면제의 일종으로 과다복용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의존성과 남용 위험성이 높아 최대 4주, 1일 1정 등 처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로 중추신경의 통증을 억제하는 반면, 무호흡, 혈압저하현상, 환각 효과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면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하여 중독판별검사를 한다.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통보되고, 중독으로 판별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유씨 변호인은 지난달 12월 첫 재판에서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밝히면서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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