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균 협박한 전직 영화배우 구속심사. (출처: 연합뉴스)
고 이선균 협박한 전직 영화배우 구속심사.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A(29, 여)씨는 불법 유심칩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전직 영화배우 A씨는 2017년 알게 된 유흥업소 실장 B(30, 여)씨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이웃으로 살면서 가깝게 지내왔다. A씨는 B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뿐 아니라 그가 유명인들과의 인맥도 눈치를 챘다.

지난해 9월 B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고소하려는 남자친구에게 입막음용으로 1천만원을 건네려고 한 것을 A씨가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자신도 B씨에게 돈을 뜯겠다는 마음을 먹고 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킹범을 가장해 B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대포폰 판매업자를 통해 사들인 불법 유심칩을 공기계에 갈아 끼운 뒤 B씨를 협박했으나 돈을 뜯어내지 못했다.

A씨의 협박을 받던 B씨는 이씨에게 3억원을 요구했고, 이씨는 현금 3억원을 B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네지 않고 혼자 챙겼다. 그러자 A씨는 이씨 지인에게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 2억원을 회수해 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이씨에게 지난해 10월 중순경 1억원을 요구했다가 절반인 5천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지난 1월  공갈·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5개 죄명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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