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해나갈 예정”
“‘흰 가운’ 스스로 던진 의사에 상응하는 책임”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행정 처분을 경고했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어제 미복귀 한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약속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으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하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의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을 방문해 이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확인한 근무지 이탈 전공의만 8000여명으로, 이들의 미복귀 상황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다. 이 가운데 7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다만 수천명에 달하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동시에 처분 절차를 시작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어 처분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이라고 판단하는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먼저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