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시 일원 유흥가 주변
17회, 6400여만원 상당 갈취
“음주운전 또 다른 범죄 표적”
“금품 요구 시 적극 신고해야”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서북경찰서 전경. ⓒ천지일보 2019.5.21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서북경찰서 전경. ⓒ천지일보 2019.5.21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임태오)가 2022년 9월 5일∼2023년 1월 11일 심야에 충남 천안·아산시 일원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협박과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피의자 일당을 검거했다.

5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17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640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이에 피의자 일당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검거하고, 주범 A씨와 B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

특히 피의자 A·B씨(20대) 등은 2022년 12월 29일 오전 1시 8분경 천안시 불당동 유흥가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인 K7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충격 후 음주운전을 무마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운전자 K씨(50대)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천안서북경찰서 강력팀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한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피의자 A씨와 B씨 등을 특정했다.

아울러 이들의 범행 특성상 동일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통해 16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공범 5명을 모두 검거했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주식, 코인 등 투자실패로 빚이 늘어나자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 운전자를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공갈 범죄를 사전 공모했다. 또 중학교 동창 친구들을 모집해 ‘범행대상 물색조’ ‘교통사고 야기조’ ‘음주운전자 대면 갈취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천안·아산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태오 천안서북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면서 “음주 후에는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고의 교통사고 이후 금품을 요구하는 피해사례 발생 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이러한 생활폭력사범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응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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