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2심 징역 5년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022년 12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022년 12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죄의 성립,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그는 사고 후 차량의 좌측 두 바퀴로 B군을 밟고 지나가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날 오후 6시 14분께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스쿨존 사망 사고와 위험 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에 해당하는 죄를 각각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두 죄가 한 번의 교통사고로 일어난 만큼, 형이 더 무거운 죄를 골라 적용해야 한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죄의 뜻을 밝히며 유족들에게 1심에서 3억 5000만원, 2심에서 1억 5000만원을 추가 공탁했다”면서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데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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