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2.6 (출처: 연합뉴스)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2.6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개혁신당 금태섭 최고위원의 친동생이 형의 이름을 팔아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민지)는 사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남동생인 금모(54)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총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씨는 2022년 4월 모임에서 만나 교제하던 A씨에게 ‘친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이니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사람도 소개해 줄 수 있다’며 환심을 샀다.

금씨는 같은 해 6월 A씨에게 전화해 2000만원을 빌려달라며 “부모님이나 형이 해외에서 돌아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믿은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금씨에게 송금했지만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

같은 해 10월 금씨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총 4700여만원을 빌려 해외 주식과 선물 등에 투자한 뒤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 중 한 명에겐 585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써주면서 친형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까지 했다.

금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건강 악화와 입원 치료 등으로 인해 채무를 갚지 못했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며 “합계액이 5900만원에 달하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금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금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에서 술에 취해 3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형도 함께 선고했다. 금씨는 과거 4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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