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초동수사 단계부터 방조혐의 적용

인천 중부서 소속 경찰이 도서지역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중부서는 도서지역에서 주야불문 음주단속을 펼친다.(제공: 인천중부경찰서) ⓒ천지일보 2024.02.26.
인천 중부서 소속 경찰이 도서지역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중부서는 도서지역에서 주야불문 음주단속을 펼친다.(제공: 인천중부경찰서) ⓒ천지일보 2024.02.26.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중부경찰서-인천시경찰청이 지난 22일 도서지역인 영흥면 일대에서 음주운전 특별 합동단속을 했다.

중부서경찰서는 도서지역에서 주야불문 집중 음주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도서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도서주민의 안전을 위한 음주운전 확산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단속에 나선것이다. 

앞으로도 매월 도서지역 불시 입도해 음주운전 특별 단속과 면사무소 협업 교통안전 간담회, 마을회관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의 경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방조혐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구속요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중부서 교통과 관계자는 “봄철 행락객이 많은 도서지역에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서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65명이다. 이달 11일 오후 10시 6분께 옹진군 백령면에서는 50대 남성 A씨가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길을걷던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0.08%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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