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징금 상한액 10억→100억 개정안 발의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경유(디젤)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재보다 10배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5일 과장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미국의 경우 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 디젤차 5종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대 21조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발의됐다.

이 의원은 “현행 과징금 10억원은 부과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며 “과징금 상한액을 10배 상향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자 (법안을 발의)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매출액 3%의 범위 내에서 10억원 상한의 과징금만 부과돼 왔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과 함께 과징금 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대두됐었다. 이에 이번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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