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국과 다른 유형 조작도 확인중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가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과 관련해 미국에서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 임의설정과는 별도로 다른 유형에 대해서도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4일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최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프트웨어 임의설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유로5 차량에 대해서 ‘다른 유형의 조작’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 이전에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조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분석이 사실로 드러나면 폭스바겐 측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물론 현재 차량 소유주들의 법원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자문 전문가는 유로5 기준에 따라 2009년 이후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골프 차량 등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미국에서 발견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은 배출가스의 양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임의설정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환경부 자문 전문가들은 EGR이라는 또 다른 장치에 대해서도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장치는 연소된 배출가스를 엔진 연소실로 재유입해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키는 산소 농도를 낮추는 장치다.

전문가에 따르면 유로5의 경우 EGR 밸브를 조작해 시험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치를 조작하게 되면 연료 공급이 줄어들고 연비도 좋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전문가 의견이 있기 전부터 환경부는 유로5·6 차량 모두를 조사할 방침이었다. 다만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EGR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로5 차량에 대한 조사 시기도 당초 12월께에서 좀 더 앞당길 방침이다.

한편 이번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소송을 접수한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자가 1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4일 원고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소송 문의가 500건이 넘었다. 이 가운데 차량 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한 푹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주 100여명이 소송 추가 접수를 마쳤다.

앞서 지난달 30일, 폭스바겐·아우디 디젤차량을 각각 소유한 2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차량 대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국내에서 첫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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