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수입차 폭스바겐 티구안 ⓒ천지일보(뉴스천지)DB

‘배출가스 저감장치 눈속임’ 사태 일파만파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눈속임’ 사실이 최근 미국에서 처음 적발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1일 환경부는 국내 판매 중인 아우디 폭스바겐 디젤차 7차종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유로6 5개 차종과 유로5 2개 차종이다. 유로5·6는 유럽연합(EU) 배출가스 규제 기준으로 숫자가 클수록 규제 기준이 강화돼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유로6 통과 5개 차종인 골프·제타·비틀·아우디A3 등 신차 4개와 섭외 중인 운행차 1개다. 유로5 2개 차종은 골프(신차), 티구안(운행차)이다. 유로5 차량은 2009년부터, 유로6 차량은 지난해부터 각각 판매됐다.

특히 국내에 판매된 유로6 모델 4개 차종은 올해 8월까지 총 5643대로 제타(2547대), A3(2206대), 골프(890대) 등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측에서 국내에 판매된 유로5 차량 12만대 리콜 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함에 따라 유로6 차량을 우선 검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시험실 내에서 검사를 하는 ‘인증시험’ ▲이동형 배출가스 측정장치(PEMS)를 이용한 ‘실도로조건’ ▲전자제어장치(ECU) 데이터 검증인 ‘임의설정’ 등 3가지를 검사하게 된다. 실도로조건 시험은 미국 시험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임의설정 검사는 저감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 환경부,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 검증 일정 (자료제공: 환경부)

환경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7개 차종에 대한 수시검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임의 설정 이유로 수시검사에 불합격하면 신차의 경우 ‘판매정지’가 이뤄지고 운행 중인 차의 경우 ‘리콜’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 설정을 했다면 ‘인증 취소’가 이뤄진다.

또한 환경부는 최대 10억원인 과징금 액수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 산업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조사가 끝나면 12월부터 다른 차종·브랜드의 디젤차로도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차·기아차 등 국산차와 수입차를 모두 포함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이번 환경부의 수시검사에 앞서 국내에 판매된 유로5 차량 12만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 계획을 지난달 30일 공문으로 제출한 상태다.

해당 차량은 폭스바겐 20차종 9만 2247대, 아우디 8차종 2만 8791대 등 총 12만 1038대다.

▲ 폭스바겐 골프 ⓒ천지일보(뉴스천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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