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 거칠 것”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다. 이후에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처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전 통지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는 절차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며 “사전 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치고,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현재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9267명이다.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사례는 5976명이다.

박 차관은 “5000여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가능한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80.2%로 나타났다. 또 전체 전공의의 72.8%인 9076명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다.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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