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총원의 71.2% ‘사직’
5397명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의대생 7620명 휴학계 신청

보건복지부가 전국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행동 현황 파악 결과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전국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행동 현황 파악 결과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000명에 육박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날(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다”며 “이 중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한 전공의를 제외한 남은 5397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규 피해 상담 사례는 총 58건이었고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다. 또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보상을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요청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고 되물었다.

특히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59조는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전날 기준 27개 학교에서 7620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 차관은 “총 6개교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는 모두 학칙에 근거,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라며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고 말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3개교로 파악됐다.

해당 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 노력을 지속 중이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그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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