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법 개정을 연기했다. 이번 기회에 플랫폼 법 규제완화가 바람직하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플랫폼 독과점을 막고 중소벤처기업 등을 양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과 벤처기업협회 등이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플랫폼 법을 포함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이 법 취지는 “사전 지정제도를 만들어서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규제를 줄이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 통신인프라 등이 세계 1위다. 2024년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가 금지된 나라다. 우버를 금지하면서 대한민국은 택시 요금만 두 배 올랐다. 전 세계가 우버를 수용했지만 한국은 금지됐다. 호주는 우버를 받아들이고 우버가 벌어들인 돈 10%가 택시 기금 발전으로 사용된다.

신업과 구산업이 공존해야 한다. 한국은 신산업이 구산업에 위협이 된다며, 신산업을 아예 금지했다. 대한민국은 미국, 호주 등 선진국처럼 4차 산업혁명을 전격 허용해야 한다.

둘째 미국은 독점이라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전격 허용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 독점에 대해 허용했다. 미국은 국익을 위해 MS가 오피스 시장에서 95% 독점을 하지만,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MS 독점을 인정하면, MS가 기업을 분할하게 돼 경쟁력을 잃어버린다. 이에 미국 대법원이 문제없음으로 판결했다. 미국은 한국보다 더 철저하게 독점에 대해 규제를 한다. 그러나 미국 기업이 피해 보는 것은 피하고 있다.

셋째 한국 플랫폼 기업만 피해를 입는다. 대한민국 온라인 점유율은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순으로 변경됐다. 한국이 플랫폼 규제를 하려 했지만 시장점유율 1위는 유튜브다. 대한민국이 국내 기업만 규제를 하는 와중에 미국 유튜브가 압도적 1위 플랫폼이 됐다.

한국 기업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해외로 진출하게 해야 한다. 구글 시가총액은 2000조원이지만, 한국 네이버와 카카오톡 시가총액은 구글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한국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해야 한다.

한국도 국내 플랫폼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고 발전하게 해야 한다. 국회가 만드는 법의 95%는 규제법이다. 법을 만들지 않고 시장경제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이번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플랫폼 규제 정책을 완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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