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연년생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2024.2.5
(서울=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연년생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2024.2.5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부영그룹이 연이어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다. 이중근 부영 회장이 지난해 자신의 고향마을 주민에게 최대 1억원씩을 쾌척하더니 최근에는 직원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씩을 지급하면서다.

처음에는 단지 이슈몰이일 뿐이라고 애써 자위했지만 또 ‘1억원 출산장려금’ 소식이 알려지자 단번에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윤 추구가 목표인 기업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인 데다 특히 금액이 커서 놀랍다는 반응이다.

또한 저출산은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고 국가 존립과 연관된 만큼 기업의 이런 자발적 행위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적극 장려돼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인데, 기업 구성원의 ‘신명(흥이 남)’이라는 사익적 가치를 넘어 선한 영향력 등 공익적 역할까지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 당국이 ‘1억원 출산장려금’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가는 등 부영 측의 행보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을 세운 건 이 때문이다. 과세 이슈로 근로소득이냐 증여로 적용할 것이냐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국은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이 가능할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중근, ‘출산장려금 1억’ 지급

이중근 회장은 지난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했다. 연년생을 출산한 세 가족과 쌍둥이를 낳은 두 가족은 각각 2억원씩 받았다. 기업이 ‘1억 장려금’을 지급한 건 최초다.

문제는 세금 처리인데, 회사 직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돼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세법상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천만원 이하), 24%(8천 8백만원), 35%(1억 5천만원 이하), 38%(1억 5천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천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천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세 부담이 커서 출산 장려라는 취지에 역행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업이 국가 정책에 적극 기여하는 일임에도 상당한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돼 의미가 퇴색된다는 얘기다. 부영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의 경우 증여세율이 10%만 적용돼 1천만원만 내면 된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해 5~6월에는 전남 순천의 자신의 고향마을 주민 280여명에게 최대 1억원씩을 ‘기부’한 바 있다. 당시 부영 측은 고용계약과 무관한 고향마을 주민에게 ‘기부’ 방식으로 증여세를 선(先)공제하고 최대 9천만원가량을 현금 입금했다. 기부는 우리 민법상 ‘증여’에 해당한다.

◆출산장려금, 증여냐 근로소득이냐

관건은 증여 방식을 고용 계약관계인 회사 직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느냐다. 세정 당국은 기업의 자발적인 행보를 확산하는 것은 물론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은 정부‧지차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폭넓은 저출산 지원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큰 필요성이 있는 만큼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당국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동시에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도 벌써부터 기업이 절세로 악용할 소지까지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업 부정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나오는 우려다. 당국은 여의치 않을 경우 그 대안으로 기타 소득과세 등 제3의 과세 방안도 고려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부영 측은 최근 ‘출산장려금 기부면세’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령자(직원)에게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기부자(회사)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 골자인데, 민간기업의 적극적 동참을 활성화하자는 의도에서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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