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

언론의 자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언론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 후 편파방송이 노골적이다. 사회 곳곳에는 성역(聖域)이 존재하고, 언론은 카르텔을 파헤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더욱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상파 방송에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지가 의문스럽다. 절박한 현안으로 카르텔에 의한 변칙적 변동보다 질서에 관심을 갖게 될 필요가 있게 된다.

헌법 전문 초두에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라는 조항에서 언론 감시기능이 부각된다. 물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는 악(惡)의 영역이다. 선(善)과 악의 공존하는 사회라면 당연히 탐욕을 제어하고, 선의 영역인 이성적 판단이 앞서기를 바란다. 그때 왜곡되지 않는 시장이 형성된다. 폐습, 불의, 탐욕, 카르텔, 포퓰리즘 등은 혹독하게 걸러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자유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언론의 감시기능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1987년 헌법은 언론의 자유 중 집회·결사의 자유가 부각된다.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1948년 제헌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맥락인데 1987년 헌법은 언론 자유를 코너에 몰았다.

더욱이 현행 헌법 제21조 ②항에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한다. 물론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이고, 집회·결사의 자유는 집단의 자유이다. 어느 것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자유주의, 공산국가로 전혀 다른 체제가 형성된다.

후자의 경우 당 중심의 선전·선동이 가능하게 된다. MBC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에 ‘편파보도 무능경영, 권태선이 원흉이다!’ ‘MBC는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권태선 이사장은 당장 물러나라!’(MBC 노동조합(제3노조))라고 한다.

언론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성역을 만드는 것이 짐으로 작동한다. MBC노동조합(2.3)은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 신장식 프로그램에 대해 “신장식은 장윤석 전 오마이뉴스 기자와 우파 참칭 패널이라 비난받은 장성철을 불러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시간 내내 주로 두 사람은 공천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권의 권력 다툼에 매몰됐다는 인상이 남지 않을 수 없었다. 신장식 등은 ‘한핵관’ ‘용핵관’ ‘윤심’ ‘한심’ 같은 용어들도 사용했다… 반면에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선거제도 논의를 설명했다. 시간은 약 3분에 불가했다. 내용도 민주당에 우호적인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또한 KBS, SBS, YTN, MBN 등은 같이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족쇄가 채워져 있다. 집회·결사의 집단적 자유가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정치위원회 규약’에서 정치적 지향점과 정치활동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즉, 조합의 강령과 규약, 정치 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 단체 및 진보 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규약 제2조에 ①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및 진보정당 활동 관련 교육·선전 ②노동자 정치활동 역량의 조직화라고 규정했다.

더욱이 그들 강령 제40조(단체교섭 권한)는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위원장은 본부·지부장 또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가입한 상급단체 등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방송은 경영책임자가 있고, 이사회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콘텐츠에 별로 관여할 권한이 없다. 실제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의 편성권을 갖고 있다는 소리이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 구조이다. 그것도 더불어민주당과 업무협약을 맺고, ‘정치위원회’가 방송을 좌우할 수 있게 되어있다. 더욱이 이들 방송사 보도 부문 책임자는 ‘임명 동의제’로 사측이 반드시 노조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있다.

KBS에 문제가 생겼다. 박민 KBS 사장은 편성규약,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보도 관련 5개 부서 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통합뉴스룸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 1국장, 시사교양2국장, 라디오제작국장 등 인사를 사측이 독단적으로 단행한 것이다. 노조가 반발하자, 사측은 인사권 침해라고 맞섰다.

KBS 본부노조는 법원에 부당함을 고소했다. 그러나 1월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언론노조 KBS본부)가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채권자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KBS본부 노조가 아닌,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단체교섭의 대표자’라는 내용을 상기시켰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민주노총 언론노동조합은 대놓고 더불어민주당 위주 편파방송을 하겠다는 소리를 한다. 공산주의 국가의 방송도 아니고, 이들이 공개적으로 카르텔 형성을 하겠다는 소리를 한다. 언론이 환경감시를 포기하는 소리가 아닌가? 환경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가 위태롭다. 4.10 총선 목전 지상파 방송은 중병에 걸린 것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