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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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실체가 드러났다. 시행 6개월 후의 결과는 기업가 혐오가 될 수 있어도, 산업재해의 예방이나, 경제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처음 예측했듯이 경제를 위축시키고, 기업주를 공포로 몰아가는 것 외에 별로 영양가가 없다. 노조간부, 큰 로펌 변호사, 법조인과 행정부 관리를 제외하고, 현장 관리와 노동자는 오히려 불편한 법이 되고 말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보듯 문재인 청와대와 586 운동권 국회는 기업인이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라고 결론을 내린다. 좌파에게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계급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교환을 활성화해, 살아있는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장본인으로 본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노선을 걷고 있다. 경제형벌 조항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인식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업규제3(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노동3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률에 대해 형량을 조정하거나, 합리화하기로 했다(매일경제신문, 827).

동 신문 사설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개 부처의 경제법률조항을 조사한 결과 형사처벌 항목은 무려 6500개에 달한다라고 했다. 그 중 가장 강력한 것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202118일 국회를 통과해, 다음해 126일 시행됐다.

집중 조망이 이뤄졌다.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정책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적 요소와 합리적 책임배분실패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을 발제했다.

조 명예교수는 “‘권리와 의무그리고 책임과 권한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권리에 비해 의무가 가볍다면 그 사회는 도덕적 회의에 빠진다. 책임과 권한도 같은 맥락이다. 권한이 책임에 의해 규율되지 않으면 권한은 필히 남용된다. 한국적 정치 현실에서 국회의원이 막강한 입법권한을 갖고 있지만, 입법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이 책임을 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동 세미나 발제에 나선 박인환 전 건국대 교수(변호사)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문제와 대안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시행의 원인제공은 ‘2018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4월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205월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라고 했다.

더욱이 “2020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희생자 김용균의 유족들이 국회 입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고,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주도로 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2021126일 문 대통령이 공포해 제정됐다.원래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됐으나,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부터 노동계 중심 여론의 압력을 등에 업고 거대 여당이 주도한 법안이다.”

그 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과연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법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동법 5①②③항은 항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항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분히 자본가에 대한 분노의 정치와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논점의 핵심으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악의적 불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다물론 현행법상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의가 없어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형성하는지 관심 영역이다고 했다.

초점은 사업주, 특히 대기업 총수를 겨냥하고 있다. 그들은 유명 로펌 변호사를 통해 구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 경우 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50인 이하 중소기업은 여기에서 무방비 상태이다. 건설노조 현장은 여전히 인사권을 노조가 갖고 있다. 인사권을 갖지도 않는 기업총수가 잠재적 범죄자가 된 꼴이다. 따지고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외에 제조물책임법, 환경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다. 더욱이 형사처벌이 심하면, 기업주는 곤혹을 치르게 된다. 그 사이 정부는 이런 일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방기한 채, 기업주만 때려잡는 꼴이 됐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이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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