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성하는 태도 없어”
방어권 이유로 법정구속 안 해
정경심에겐 “반성하고 있어”

[서울=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8
[서울=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8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의미 있는 양형조건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교수에겐 1심보다 감경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1년만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가 중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아들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조씨가 취득한 대학원 석사학위 포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6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해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며 비난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는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업무방해, 청탁금지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해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2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딸 조민씨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확인서, 동양대 총장 명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 등을 위조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지원한 혐의 등이 핵심이다.

아들 조원씨 관련해서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명의의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활용,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부정지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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