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엔 징역 2년 구형
“중대 범행… 내로남불 사건”
[천지일보=정다준, 홍수영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는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한 혐의다. 또한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 때 조 전 장관이 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