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들게 사과”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입시 비리가 성실하게 노력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믿음을 저버리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전 장관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씨의 입학이 모두 취소된 점, 최근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며 “고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이 악물고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조씨는 조국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께 부산대학교 의전원에도 허위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낸 뒤 최종 합격해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부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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