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개최
행안부·법무부·경찰청 등과 대응책 논의

7일 서울시청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재로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관계자들이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7일 서울시청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재로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관계자들이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정부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이는 의료법 제59조 및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의거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이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전에 집단으로 사직서를 낼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들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처벌받는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 착수해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한다.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8일 오전 11시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중수본을 개최하고 설 연휴와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 오후 4시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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