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
“생존요건 침탈해 4명 사망”

5일 오후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 220여명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 여당과 대전시를 규탄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갤러리아타임월드 앞에서 대전시청 잔디광장으로 이동해 집회를 진행했다. 2023.12.5. (출처: 연합뉴스)
5일 오후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 220여명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 여당과 대전시를 규탄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갤러리아타임월드 앞에서 대전시청 잔디광장으로 이동해 집회를 진행했다. 2023.12.5.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모(62,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 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70대 노인 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191명, 피해액수는 148억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은 전 재산”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부나 LH에서 피해를 구제해 줄 테니 기다리라’는 말을 했다”며 “자신의 범죄 행위로 발생한 문제를 사회와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한다는 태도로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재범할 우려도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20∼30대 청년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주범인 남씨에게 현행법상 허용된 법정 최고형에 가중처벌까지 적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2시간가량 낭독하면서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하지만 남씨와 같이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오 부장판사는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며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액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 대해서는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남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씨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372채의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별도로 진행되며 내달 7일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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