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1심 선고 앞두고 “재판 진행 불공정” 주장
사법적폐청산연대 “검찰 구형, 정상적이지 않아”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수백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낳은 이른바 ‘인천 건축왕 사건’으로 기소돼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담당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왕’ A(62)씨의 변호인은 최근 인천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담당 법관이 사건 심리 중 이번 사건과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로 들었고 피고인에 대한 적의와 유죄 심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한 변호인은 2개로 나뉘어 재판이 진행되는 A씨 연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분리 기소 또는 쪼개기 기소로 피고인들은 같은 범죄에 대해 2개 형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며 “위헌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적폐청산연대도 피고인에 대한 검찰 구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A씨에 대한) 구형은 정상적이지 않다. 또 이 같은 검찰 구형이 피고인들이 행한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인지는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A씨는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한 개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자의적 기소로 세 개의 사건이 진행되면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 두 개 또는 세 개의 형을 받게 될 개연성이 높다”며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인천지방법원은 형사1부 재판장의 퇴직을 앞세워 재판을 졸속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합의부 사건과 병합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고 제반 법리에 기초해 공정한 분위기에서 A씨 등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는 7일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겐 각각 징역 7~10년이 구형됐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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