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 3개월 후부터 가능
14개 은행 앱서 서비스 제공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천지일보 2023.1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천지일보 2023.11.21.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도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아파트를 포함해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 유형의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 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의 대출 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중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 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달라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5월 31일 대환대출 인프라가 가동된 이후 지난 26일까지 8개월간 이동된 신용대출은 총 2조 7064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 9일 서비스 개시 이후 14영업일 동안 총 1만 6297명의 차주가 2조 9천억원의 갈아타기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갈아타기가 최종 완료된 차주는 1738명, 대출 규모는 3346억원이다.

당국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인해 금융권의 금리경쟁이 촉진되면서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하된 것으로 확인했다. A은행은 12일부터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금리를 0.4~1.4%p, B은행은 9일부터 0.15~0.4%p 각각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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