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출처: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한빛 기가]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4년을 구형했다.

이는 2017년 3월 사법농단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 6년 6개월,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지 4년 7개월 만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재판 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그간 법원은 국가권력 남용을 직권남용으로 단죄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 왔다”며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피고인들이 이 같은 가치를 내세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역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법리는 입법·사법 권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다른 잣대를 들이민다면 이조차 사법부 자체가 스스로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2011년 9월부터 사법부 수장직을 맡았던 양 전 대법관은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하기 위해 청와대·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총 47개에 달한다. 구체적인 혐의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 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 최후진술을 끝으로 공판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4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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