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사모 운용사가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반복적인 법규위반을 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요 지적 사례를 공개하고 유의 사항 안내에 나섰다.

금감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신생·소규모 사모 운용사들의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집합투자업자는 편입 대상과 편입 비율, 투자 한도를 준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합투자업자는 또 외부회계감사에 따른 계정과목 재분류로 인해 투자 한도와 레버리지 비율이 초과할 수 있어 당초 회계기준에 맞춰 계정과목을 제대로 분류해야 한다.

또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다만 평가일 당일에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으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실화된 원리금 채권을 합리적 근거 없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부실채권처럼 부실화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부실 우려 단계-발생 단계-개선 단계-악화 단계 등 4단계로 분류해 평가해야 한다. 증권과 관련해서는 ▲이자 1회 연체 ▲1개월 이상 조업 중단 ▲최근 3개월 이내 1차 부도 발행 등의 경우엔 부실 우려 단계 채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사모운용사가 보고·공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자는 겸영·부수업무를 영위할 때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펀드 편입주식이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과 구체적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공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임할 때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또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둬야 한다.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해당 금융사의 본질적인 업무와 그 부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 사항이라도 기관 또는 임직원 제재 및 과태료 등 금전 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임직원은) 유형별 유의 사항과 관련 법규를 숙지해 법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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