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4세대 실손보험 관련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차등제도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특약)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다.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 후 1년간만 유지된다. 1년 후 보험료 갱신 시에는 할인·할증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5%의 할인을 받지만 150만원 이상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금액 구간에 따라 100~300%의 할증률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할증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차등제도로 인해 70% 이상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 수준의 소비자만 할증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에 따라 올해 5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이 조회 대상이다.

금감원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4월 개정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