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4세대 실손보험 관련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차등제도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특약)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다.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 후 1년간만 유지된다. 1년 후 보험료 갱신 시에는 할인·할증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5%의 할인을 받지만 150만원 이상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금액 구간에 따라 100~300%의 할증률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할증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차등제도로 인해 70% 이상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 수준의 소비자만 할증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에 따라 올해 5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이 조회 대상이다.
금감원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4월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