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안조위 소집 요구
‘형평성 문제로 반대’ 국민의힘 불참할 듯
민주·정의당 ‘선구제 후구상’ 의결 전망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5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판 빌라왕으로 불리는 이모씨의 전세사기 사건의 판결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법원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0.05.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5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판 빌라왕으로 불리는 이모씨의 전세사기 사건의 판결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법원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0.05.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선구제 후구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7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단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계에 따르면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전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안조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민주당 이학영·맹성규·조오섭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안조위원 명단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반발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교통위원장인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위원장 직권으로 서범수·유경준 의원을 국민의힘 안조위원으로 지정했다.

안조위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안조위에선 안조위원장 선출 후 개정안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안조위 재적위원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야당 주도로 해서 단독으로도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연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선구제 후구상이다.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전세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는 것이 ‘선구상’이며, 책임 있는 이들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것이 ‘후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에 ‘선구제 후구상’을 적용하면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또한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구제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특별법 개정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전세시장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를 정부가 직접 개입해 재정을 투입하는 건 위험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지난 6개월간 시행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실질적인 구제가 되지 않아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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