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추정기간 6개월→1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제공: 김민기 의원실) ⓒ천지일보 2024.01.26.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제공: 김민기 의원실) ⓒ천지일보 2024.01.26.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구매 후 하자가 지속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해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한국형 레몬법의 하자 추정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은 신차 구매 이후 일정기간 내 동일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 소비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하자 추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이라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2019년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극히 일부로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민기 위원장은 현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원인 중 하나가 입증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차량 인도 후 6개월이 경화한 경우 결함이 구매 당시부터 있었음을 소비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레몬법은 먼저 도입한 미국의 주들은 대부분 하자 보증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면서 제작사가 정해진 횟수 내에 완전히 수리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우리나라의 현형 제도 도입 이후 접수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신청 건을 보면 절반가량은 차량 인도 후 6개우러 이상 1년 이내에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 추정기간 이후 요건이 성립돼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결험 있는 자동차의 하자 추정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중재를 신청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부품이 수만개에 달하는 자동차의 하자를 소비자가 밝혀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하자 입증에 부담을 느껴 절차 진행을 주저했던 소비자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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