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5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판 빌라왕으로 불리는 이모씨의 전세사기 사건의 판결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법원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0.05.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5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판 빌라왕으로 불리는 이모씨의 전세사기 사건의 판결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법원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0.05.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시가 피해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지난해 9월 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2023년 6월 1일 시행) 및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부산형 전세사기 금융·주거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83건이 접수됐으며 지원받은 건수는 66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결정자로는 49명이 지원을 받았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최대 2년(24회차)간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신청 건은 올해 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도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2023년과 동일하게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3.0%(월 40만원 한도)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정책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연동 지원으로 인상된 금리(2.1→3.0%)를 반영했다.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 내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비 15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사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사업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익월 20일 이내에 지원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못할 경우는 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 회복을 위해 시는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부산시의 전세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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