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고지서 (출처: 연합뉴스)
대학 등록금고지서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5.64%로 늘어난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 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한 2011학년도 이래 최고 수준이다.

26일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지난 2021년~2023년 평균 물가상승률 3.76%의 1.5배인 5.64%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그간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각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고물가 여파로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가 4.05%로 뛰자, 상황은 달라졌다. 일반대와 전문대 35곳은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했다.

예를 들어 동아대는 올해 초 사립대 최초로 등록금을 3.95% 인상했다. 등록금 인상분은 50억여원인데 국가장학금 지원금은 20억여원이라 지원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게 재정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정 인상 한도가 오르는 내년에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7월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공개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 설문조사에서 내년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일반대 총장은 응답자 전체의 41.7%에 달했다.

교육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올해 3000억원에서 내년 3500억원으로 늘려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부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일반재정지원사업도 일반대 기준 795억원을 증액한 885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뉴스1에 “대학이 등록금을 올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지역 소재 대학은 학생 모집이 더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는 면이 있다”며 “대학별로 인상 여부가 극명하게 양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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