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개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주식 개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이번 주 초 발표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대주주 기준액을 얼마로 높일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50억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폐지’가 공약이었던 만큼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그간 관계부처가 모든 정책 옵션을 열어두고 시장 왜곡 방지와 장기 투자에 도움 되는 정책 방향을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현재 대주주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는 주주가 해당한다. 대주주 과세는 2000년 도입 당시에는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기준이 계속 낮아져 2020년 4월부터 현 수준이 됐다.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대통령실은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우리 경제나 시장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어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피해는 소위 개미로 불리는 소액 주주에게 돌아간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기준이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맞지 않아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매도’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투자자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1400만명 개인투자자가 한목소리로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만큼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야당 동의 없이도 시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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