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모르게 슈링크플레이션, 기만적 행위”
기업들 “정부 가이드라인 나오면 따를 수밖에”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21대 국회에서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스킴플레이션(Skimflation)’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으로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인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과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4법’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법안은 정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통해 소비자가 실질적 가격 인상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4법’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물품등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등 소비자가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쉽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으로 소비되는 물품 등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변동 내역을 표시하고 내용량 변동내역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이날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게 가격 인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기업들이 양을 줄이는 것은 가격을 올리는 경우보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으로 양을 줄이더라도 포장지에 작게 적혀있는 중량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소비자가 아니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꼼수 가격 인상이자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주요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와 감시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식품·유통 기업들은 소비자가 제품 변경 내용을 쉽게 알도록 고지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를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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